사개특위안 반대 고수 감정적 대응은 자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전체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대법원은 평소와 다름없이 조용했다. 검찰과 법무부가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안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는 사개특위의 요구를 거부한 것과 방식은 달랐지만, 사개특위의 6인소위 안을 반대하는 기존 주장은 굽히지 않았다. 이 같은 방식은 쉽사리 나서지 않는 사법부 고유의 특성 때문이다. 수단적 대응은 하되 감정적 대응은 하지 않는 식이다.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앞서 열린 법원소위에서 사법부 의견을 모두 전달했다.”면서 “사개특위안에 반대하는 의견 그대로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을 국회가 문제 삼을 수 없듯 국회의 입법권을 사법부가 문제 삼지는 않는다.”며 말을 아꼈다.
국회는 19일 오후 5시까지 중수부 폐지를 담은 검찰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제출하라고 검찰에 통보했다. 하지만 법원에는 이마저도 없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을 구속영장 수준으로 강화하는 법안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을 뿐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1-04-20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