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아시나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를 아시나요

입력 2011-04-06 00:00
업데이트 2011-04-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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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가 도입된 지 11개월째로 접어들고 있지만, 활용도가 떨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 직원의 개입 없이 당사자들끼리 신속하게 사고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표준서식으로 작년 6월 도입됐다.

6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작년 6월 이후 협의서를 이용해 교통사고를 처리한 실적이 거의 없다.

이는 운전자들이 협의서 존재나 이점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경찰이나 보험사 직원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협의서 이용을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애초 협의서의 도입 취지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운전자의 사고 수습을 돕고 신속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었다.

간혹 운전자는 중에는 교통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뺑소니로 오해받는 일도 있다. 사고가 대수롭지 않고 피해자도 괜찮다고 해서 헤어졌는데 나중에 뺑소니범으로 신고되는 일이 있다.

협의서를 이용하면 불필요한 교통체증으로 운전자의 짜증을 유발하는 일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협의서를 이용하는 운전자가 전혀 없다시피 한 것은 협의서 존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서식은 손해보험협회나 각 손보사 홈페이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지만, 이런 사실조차 모르는 운전자가 많다.

업계 관계자는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는 경우가 한 달에 30건 정도로 하루에 1건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운전자들 사이에는 보험사 직원이나 경찰관이 올 때까지 사고현장을 보존해야 한다는 불안감이 깊게 깔렸다.

하지만, 협의서는 단순히 사고의 사실 관계만 확인할 뿐 책임 유무를 가리는 용도가 아니므로 운전자들이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서식은 사고 발생 시간과 장소, 사고 당시 날씨, 차량번호, 운전자 이름과 주소, 가입 보험사, 사고 형태, 사고 원인 등을 적고 사고 당사자들이 각자 서명란에 자필로 서명하고서 한 장씩 나눠 가지면 된다.

국내 손보사의 긴급출동서비스도 운전자들이 협의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손보업계는 협의서 활용도를 높이려면 경찰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노력도 필요하지만, 경찰이 평소 협의서를 비치해 놓고 사고 현장에 출동할 때 협의서 작성을 독려하면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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