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무마용? 200만원뿐? 檢수사할까?

조사무마용? 200만원뿐? 檢수사할까?

입력 2011-04-06 00:00
업데이트 2011-04-06 00: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당시 상황 2008년 10월 8일 남경우 당시 국민은행 부행장은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점검1팀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 “혼자 와 달라.”고 전화한다. 남 전 부행장과 원 전 조사관은 서울 내자동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고, 남 전 부행장은 식사자리에서 “김종익 전 KB한마음 대표에 관한 조사가 강정원 당시 행장과 은행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줬다. 20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법정진술 남 전 부행장은 법정에서 “강 전 행장과 관련해 지원관실에서 어떤 조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어 원 전 조사관을 만났다.”고 진술했다. 원문희 전 국민은행 노무팀장은 “원 전 조사관에게서 ‘강 행장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해 상황이 무척 다급했음을 시사했다. 남 전 부행장이 지원관실의 협박에 못 이겨 원 전 조사관에게 ‘조사 무마용’으로 금품을 건넸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남 전 부행장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건넬 무렵은 지원관실에서 강 전 행장과 김 전 대표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던 시점이다. 지원관실은 강 전 행장을 사찰한 뒤 ‘KB 강정원 행장 비리 관련 보고(김종익 관련)’라는 제목의 보고서도 작성했다.<서울신문 2010년 11월 4일자 8면>

●지원관실 금품수수 제보를 접수한 기획총괄과는 자체 조사를 한 뒤 원 전 조사관이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처벌보다는 덮는 쪽을 택했다. 이인규 전 지원관을 비롯해 점검1팀과 기획총괄과 소속 일부 직원들만 알고 덮었는지 아니면 총리나 청와대까지 보고됐는지는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총리나 민정수석실까지 보고됐다면 한승수 전 총리나 정동기 전 민정수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검찰 관계자는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어도 처벌은 피할 수 없다.”면서 “금품은 그 자리에서 거부하지 않고 일단 받은 뒤 나중에 돌려줘도 뇌물죄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하나 기존 수사에서 ‘빈틈’이 드러난 만큼 검찰의 행보가 주목된다. 민간인 사찰 관련 재판에도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사건 관계자들이 검찰 조사에서나 법정에서 진술할 때 ‘금품수수’가 어떤 식으로 작용했는지도 따져 봐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금품 제공이 강 전 행장의 지시로 이뤄졌는지가 관심사다. 당시 급박했던 상황을 감안할 때 금품 제공이 계획적으로 진행됐을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다. 총리실의 한 인사는 “강 전 행장을 보호하기 위해 원 전 조사관에게 돈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강 전 행장의 개입에 무게를 실었다. 검찰 관계자는 “청탁과 함께 돈을 준 사람은 뇌물공여죄가, 뇌물공여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사람은 교사범으로 처벌된다.”고 밝혔다. 건넨 돈의 액수와 출처도 궁금증을 더한다. 총리실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알고 있는 직원들 사이에선 받은 액수에 대한 말이 엇갈리는 등 액수에 차이가 크다.”고 전했다. 지원관실 관련자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품수수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면 범인은닉이나 증거인멸죄가 적용될 수 있다.”면서 “엄연한 범죄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2011-04-06 9면
많이 본 뉴스
공무원 인기 시들해진 까닭은? 
한때 ‘신의 직장’이라는 말까지 나왔던 공무원의 인기가 식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9급 공채 경쟁률은 21.8대1로 32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공무원 인기가 하락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낮은 임금
경직된 조직 문화
민원인 횡포
높은 업무 강도
미흡한 성과 보상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