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국민은 지방세 납부기한이 연장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예금을 찾지 못해 취득세와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위해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지방세 지원기준’을 전국 각 시·도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 8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자 부실은행에 예치한 예금 한도에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연장토록 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국민은 해당 저축은행 통장이나 통장 사본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행안부는 지난 1월부터 2월 말까지 서울과 부산, 대전, 강원, 전북, 전남 등 6개 시·도 8개 저축은행의 영업이 정지되자 부실은행에 예치한 예금 한도에서 지방소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 기한을 지방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연장토록 했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로 피해를 본 국민은 해당 저축은행 통장이나 통장 사본으로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관할 시·군·구청에 ‘기한연장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성국기자 psk@seoul.co.kr
2011-03-02 11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