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검서 “목조름에 의한 질식사”
임신 9개월의 여성이 욕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고, 부검 결과 사인은 타살인 ‘목조름에 의한 질식사’였다.경찰은 의사인 남편 A(32)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경찰은 보강수사를 통해 조만간 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이다.
7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의 한 대형병원 소아과에 근무하는 의사 A씨는 지난달 14일 오후 5시쯤 마포구 자신의 집 욕조에서 임신 9개월인 아내 B(29)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때 A씨는 “아내가 욕실 바닥 등에 미끄러지는 사고로 숨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목 압박에 의한 질식사’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손톱에 남은 혈흔에서 A씨의 유전자(DNA)까지 검출됐다. 이에 경찰은 A씨를 용의자로 지목해 지난 3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4일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는 만삭의 임신부가 쓰러지면서 자연스레 목이 눌릴 수 있는 데다 제3자에 의한 타살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법원은 ‘당사자의 방어권이 보장될 사안’이라며 일단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관계자는 “시신을 발견한 날 A씨의 몸 곳곳에 손톱에 긁힌 것으로 의심되는 자국이 발견된 점 등 혐의를 입증할 근거는 충분하다.”면서 “보강수사를 통해 곧 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말했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1-02-08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