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의경 자살…경찰, 배경 확인중

인천서 의경 자살…경찰, 배경 확인중

입력 2011-01-26 00:00
업데이트 2011-01-26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인천에서 25일 휴직 후 귀대를 앞둔 의경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의경이 소속된 부대에서는 작년 8월에도 구타 사건이 발생했던 점으로 미뤄 경찰은 이날 숨진 의경 또한 부대 내 가혹행위 등에 시달렸는지를 파악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중부경찰서 소속 A(20)의경은 이날 오전 9시9분께 인천시 남구 주안동의 한 웨딩홀 건물 주차장 옆에서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A 의경은 작년 4월1일자로 중부서 방범순찰대에 전입했으나 군 생활에 적응장애를 보여 7월25일자로 휴직을 냈으며 이날 오후 6시 귀대를 앞두고 있었다.

A 의경은 휴직 전인 작년 5월1일과 18일 2차례 탈영해 부대에서 15일간 반성문 작성과 근신 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전해졌다.

경찰은 A 의경이 부대 생활 중 선임들로부터 구타나 가혹 행위에 시달렸는지 등을 조사했지만 현재까지 관련 정황이나 증거는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의경이 탈영 후 작성한 자술서에도 부대 생활 적응에 대한 어려움이 적혀 있을 뿐 선임들에게 맞았다는 내용은 없다”며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부대에 다시 돌아오려니 심적 부담을 느낀 것 같다”라고 말했다.

A 의경의 지인은 그러나 “입대 전에는 안 그랬는데 군대에서 사람이 이상해졌다면 무슨 일이 있었던 것 아니냐. 아무리 생각해도 선임들이 선임답게 해줬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같다”라며 구타나 가혹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은 일단 해당 부대에서 이전에도 구타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던 만큼 다방면에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작년 8월 B(21)이경은 부대에 배치받은 뒤 3일 연속으로 선임 2명으로부터 ‘동작이 느리다’는 훈계와 함께 뺨을 맞거나 발길질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직후 부대는 B 이경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 폭행 선임 2명에 대해 특별훈련 10회와 외출.외박 금지 조치만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작년 12월 우울증을 겪던 B 이경은 인천지방경찰청에 공상 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서 B 이경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지방청이 중부서로 재조사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중부서는 이에 따라 지난 13일 당사자들에 대해 형사고발과 영창 징계를 내렸으며 당시 방순대 당직을 섰던 직원 등 5명을 자체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올해를 구타나 가혹행위를 근절하는 원년으로 삼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타나 가혹행위가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수사하겠다”라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