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하도급 대가 10억원 챙긴 NH개발 임직원들

불법하도급 대가 10억원 챙긴 NH개발 임직원들

입력 2011-01-10 00:00
업데이트 2011-01-10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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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H개발 경남지사의 임직원들이 수년간 지역농협들이 발주하는 공사를 독점한 채 이를 전부 불법 하도급 주면서 30억원을 챙기고,각종 명목으로 10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거나 농협직원들에게 상납해온 것으로 경찰 수사에서 드러났다.

 경남경찰청 수사과는 11일 불법 하도급 대가와 공사비 과다계상,허위공사 발주,감독 편의제공 등의 명목으로 13억7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횡령한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NH개발 경남지사 팀장 안모(41)씨 등 전·현직 직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NH개발 법인과 전·현직 경남지사장 3명 등 직원 8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농협 경남지역본부와 시지부의 직원 등 9명은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 NH개발 직원들에게 금품을 준 불법 하도급 업체 대표 가운데 1억원 이상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이모(47)씨 등 업체대표 3명에 대해 배임증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29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NH개발은 농협법에 의해 설립돼 전국에 12곳의 지사를 두고 있으며 경남지사는 시설과 인력,장비 등 시공능력을 전혀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각 지역농협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독접 도급받는 특권을 이용해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러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농협 경남도본부장이 공사발주권을 행사한 뒤인 2008년 6월부터 2010년 6월까지 NH개발 경남지사는 농협중앙회와 지역 농협에서 발주한 공사 193건(공사대금 339억원)을 전부 독점도급받은 뒤 단 한건도 직접 시공하지 않고 전부 다른 건설업체에 넘겨 불법 하도급을 해왔다.

 도급받은 공사 193건의 총 공사비 39억원 가운데 경비·수익금 명목으로 10%를 공제한 30억여원으로 지사를 운영해 왔다.

 이 과정에서 NH개발 경남지사 전·현직 임직원 11명은 2008년 11월 농협 창녕군지부에서 발주한 창녕군청 홍보 아치탑 공사를 불법 하도급 받은 업체대표 정모(52)씨로부터 3천만원을,2009년 5월 농협중앙회 경남지역본부 별관 전기공사 하도급 업체로부터 1천200만원이 입금된 직불카드를 받는 등 불법하도급 대가로 11억6천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농협의 대형마트 창원점 신축공사를 시공한 업체대표나 농협지부 주차장 공사를 시공한 건설업체 등으로부터 감독 편의제공,공사비 과다계상,공사 허위발주 등의 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수수하거나 횡령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들이 차명계좌 5개를 통해 돈을 받은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나눠갖고 연간 1억원이 넘은 돈을 창원시내 유흥가의 고급 술집에서 사용한 흔적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농협 경남지역본부,시지부 직원 등 9명은 환경개선공사나 사옥보수 공사 과정에서 도급과 감독편의 댓가로 3천300만원을 NH개발 경남지사로부터 받았다 들통이 났다.

 경찰의 수사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해 9월 초 전 NH개발 경남지사장 김모(60)씨가 창원시 진해구의 바닷가에서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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