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대마초’ 개그맨 전창걸 구속기소

‘대마초’ 개그맨 전창걸 구속기소

입력 2011-01-01 00:00
업데이트 2011-01-01 00:00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김희준)는 31일 상습적으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개그맨 전창걸(43)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는 2008년 무렵부터 최근까지 자택 등에서 20차례 가까이 대마초를 흡연하고, 자신이 가진 대마 일부를 탤런트 김성민(37·구속기소)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1-01-01 11면

많이 본 뉴스

‘금융투자소득세’ 당신의 생각은?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투자로 5000만원 이상의 이익을 실현했을 때 초과분에 한해 20%의 금투세와 2%의 지방소득세를, 3억원 이상은 초과분의 25% 금투세와 2.5%의 지방소득세를 내는 것이 골자입니다. 내년 시행을 앞두고 제도 도입과 유예,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맞서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일정 기간 유예해야 한다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