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글 처벌 위헌’ 인터넷 혼란 불가피

‘허위글 처벌 위헌’ 인터넷 혼란 불가피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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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28일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 벌칙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함에 따라 새로운 처벌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는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를 통해 허위글을 유포하더라도 처벌받지 않게 된다.

 따라서 현재 이 조항을 근거로 기소돼 재판 중인 사건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하거나 법원이 무죄를 선고해야 되고,종전에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게도 재심이 허용된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인터넷상의 유언비어를 막을 실효성 있는 수단이 사실상 없어져 사이버 공간에서 극심한 혼란이 빚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허위글 처벌 조항은

 공익을 해칠 목적으로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해 공공연히 허위의 통신을 하면 처벌하도록 한 벌칙 조항은 1961년 전기통신법 제정 때부터 규정됐다.

 그러나 이 조항이 본격적으로 적용된 것은 인터넷 게시판과 휴대전화 문화가 활성화된 2000년대 이후이다.

 특히 2008년부터 인터넷에 촛불시위 참가 여학생의 사망설·성폭행설 유포자,촛불 시위로 인한 휴교문자 유포자,전경의 진압명령 거부설을 유포한 대학강사와 외환위기설을 유포한 ‘미네르바’ 등이 이 조항에 따라 기소됐다.

 최근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당시 허위로 예비군 동원령 등을 인터넷이나 휴대전화로 유포한 수십명이 기소되기도 했다.

 이들에 대한 기소를 놓고 그동안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의견과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국가적 혼란을 막기위해 불가피한 조치라는 견해가 팽팽히 맞서왔다.

 ◇‘표현의 자유’에 방점

 헌재는 이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규제되는 표현이 무엇인지 세밀하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공익’이라는 추상적 기준으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며 표현의 자유에 무게를 뒀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 5명은 보충의견에서 “허위사실을 표현하는 것도 표현의 자유가 보호할 영역에 속한다”고 밝혀 ‘사상의 자유경쟁 시장’ 활성화에 방점을 찍었다.

 허위사실 표현으로 논쟁이 발생하면 문제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촉진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공익을 해치거나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순 없다는 것이다.

 다만 법익이 침해될 실질적 위험이 발생할 것이 명백할 때에만 구체적인 내용을 특정해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헌재 심리과정에서 “공익을 해칠 목적의 허위 통신은 국민의 생명,신체,사회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긴박한 위험을 일으킬 개연성이 매우 높아 그 해악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도 “공익을 해칠 목적이 전기통신의 영향력을 이용해 정당한 사회질서를 혼란·교란하려는 목적을 의미한다는 것은 일반인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며 처벌이 정당함을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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