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난동’ 한화 3남 기소유예

‘만취 난동’ 한화 3남 기소유예

입력 2010-12-28 00:00
업데이트 2010-12-28 00:4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부장 이영주)는 호텔 주점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입건된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삼남 동선(21)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동선씨가 피해 배상을 충실히 했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리하고,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는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또 사건을 추가 수사하며 동선씨가 경찰서 지구대에서 조사를 받다가 방범창을 뜯어낸 혐의를 적발했으나 당사자가 깊이 반성하는 데다 국가대표 승마선수로서 아시안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점 등을 고려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28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