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인턴제도 50년만에 사라진다

병원 인턴제도 50년만에 사라진다

입력 2010-12-25 00:00
수정 2010-12-25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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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부터… 레지던트 통합 단일수련체제로

오는 2014년부터 전문의가 되기 위한 인턴·레지던트 과정이 통합돼 단일 수련체제로 바뀐다. 기존 인턴제를 없애는 대신 레지던트 제도를 확대·강화해 전문적인 의료 지식과 기량을 익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전문 의료인력 양성기간이 현재보다 줄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1차 진료기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학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의 제도 개선 방안 연구 최종보고서’를 최근 확정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이 연구용역은 보건복지부 의뢰로 수행됐으며, 최종안은 복지부에 제출됐다. 복지부는 최종보고서를 토대로 내년에 ‘의료인 및 의료관계자의 양성 관련 시행령’을 개정, 전문의 수련제도 개편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1958년 미국식 의료제도를 모방해 병원 인턴을 처음으로 선발한 이후 50년 넘게 유지돼 온 전문의 양성 제도가 처음으로 ‘수술대’에 오르게 되는 것.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최종보고서(안)에 따르면 현재 의대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턴 제도는 2014년부터 부분 또는 완전 폐지하는 대신 기존 레지던트 제도를 확대한 ‘스트레이트 인턴제’(뉴 인턴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4년으로 일원화된 레지던트 수련기간 역시 진료과목별로 조정된다. 수련기간은 스트레이트 인턴제가 도입되는 2014년 이후 26개 전문 진료과학회에서 논의해 조정하도록 했다.

스트레이트 인턴제가 도입되면 의대 졸업생들은 현재보다 일찍 전공과를 선택할 수 있어 레지던트 1년차부터 수습 전공의로 의료현장에 투입될 전망이다. 현행 인턴제도는 매년 3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1년 동안 전공의 필수과목인 내과·외과·산부인과 등에서 각 4주 이상씩, 소아과에서 2주 이상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인턴과정을 마치면 레지던트 4년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얻게 된다.

하지만 이 같은 수련제도는 여러 진료과에서 다양한 현장 경험을 습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간의 수련 과정을 거쳐야 해 전문인력 낭비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으며, 잡무와 낮은 급여로 신진 의료인력을 혹사한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기존 인턴제도가 폐지되면 일반진료를 위한 ‘진료 면허제’도 새로 마련될 전망이다. 의학회는 스트레이트 인턴제를 통해 전문의가 배출되고, 이와는 별도로 일반 진료를 담당할 ‘진료 전문의’를 양성해 국민 건강의 근간을 이루는 1차 의료를 맡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석·이영준기자 ccto@seoul.co.kr
2010-12-2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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