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의 부주의가 부른 외곽순환道 대형화재

순간의 부주의가 부른 외곽순환道 대형화재

입력 2010-12-17 00:00
업데이트 2010-12-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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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의 부주의가 이렇게 엄청난 화재로 이어질 줄이야...”

 지난 13일 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에서 발생한 화재는 유조차 운전기사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외곽순환고속도로 중동나들목 하부공간의 불법주차장에 휘발유 2만ℓ를 실은 유조차 1대가 들어선 것은 13일 오후 10시께.

 유조차는 주차장에 설치된 4동의 컨테이너 가운데 한 동 앞에 멈췄고,곧이어 차에서 운전기사 송모(31)씨가 내렸다.

 익숙한 손길로 컨테이너 문을 연 송씨는 컨테이너 안에서 경유보관통을 꺼냈다.강원도 원주시의 주유소까지 휘발유를 배송하기 전에 유조차에 연료를 채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송씨가 유류호스의 양끝을 경유보관통과 유조차 연료통에 연결한 뒤 급유용 모터의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불꽃이 튀어올랐다.순식간에 유조차로 옮겨붙은 불꽃은 주차장에 세워져있던 다른 차량들로 거침없이 번져나갔고,1시간30여분 뒤에야 진화됐다.

 사고 직후부터 송씨를 비롯,화재 신고자와 목격자 등 71명을 소환해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경찰은 결국 이번 화재가 송씨의 과실에 의한 것이었음을 밝혀냈다.송씨가 경유 전용 유류호스를 별 생각없이 컨테이너 내 휘발유 보관통에 꼽아뒀던 것이 화근이었다.

 순간의 부주의가 초래한 화재였지만,그 여파는 엄청났다.재산 피해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물론,사고 구간의 차량 통행 통제로 인해 며칠째 극심한 교통 체증이 계속되고 있다.더욱이 화재로 손상된 구간은 전면 재시공이 불가피하다는 진단이 내려져 최소 4개월 예정의 공사를 앞두고 있다.

 경찰은 이 같은 책임을 물어 17일 송씨에 대해 중실화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중실화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실화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며,혐의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금고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사건 초기 ‘자연 발화’임을 주장하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던 송씨는 각종 증거에 기반한 경찰의 추궁에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다”라며 결국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송씨의 또다른 범죄도 밝혀냈다.컨테이너 관리인 박모(49)씨와 짜고 지난 9월부터 유조차의 휘발유를 매주 100~400ℓ씩 빼돌려 싼값에 팔아온 것이었다.이 같은 사실은 컨테이너 내부에 휘발유 보관통이 있었던 점과 사건 당일 박씨의 행적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밝혀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송씨의 혐의에 특수절도를 추가하고 박씨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경찰은 이들의 유류절도 범행에 대한 추가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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