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최종관 전 SKC 고문의 아들 최철원(41) M&M 전 대표의 ‘매값 폭행’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서울 종로경찰서 수사관을 징계할 방침인 것으로 3일 알려졌다.
원경환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이날 내부망에 올린 ‘경찰관의 법 집행은 공정하고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란 글에 따르면 종로서는 지난달 1일 M&M이 폭행 피해자인 유모(52)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유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씨로부터 “10월 18일 최철원 대표가 돈을 주겠다고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고서 매값을 주며 야구 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유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폭행 사건은)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생각”이라는 말만 듣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해당 팀장과 과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원경환 경찰청 감찰담당관이 이날 내부망에 올린 ‘경찰관의 법 집행은 공정하고 성의가 있어야 합니다’란 글에 따르면 종로서는 지난달 1일 M&M이 폭행 피해자인 유모(52)씨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 유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유씨로부터 “10월 18일 최철원 대표가 돈을 주겠다고 회사 사무실로 유인하고서 매값을 주며 야구 방망이와 주먹 등으로 마구 때렸다.”는 내용의 진술을 확보했다. 하지만 유씨를 조사한 경찰관은 “(폭행 사건은)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낼 생각”이라는 말만 듣고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해당 팀장과 과장도 이런 내용을 보고 받고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2010-12-04 1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