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단 6129명이 ‘4대강(한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부 정치권 및 여론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추진 중인 4대강 사업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김홍도)는 3일 경모씨 등 6129명이 “4대강 살리기 사업 정부기본계획과 한강 살리기 사업 공사 시행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국토해양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강 사업이 사회적 이익과 손해 등 다른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국 법원에 제기된 4대강 본안 소송 중 처음 나온 판단이라 주목된다. 현재 4대강과 관련한 소송은 부산지법(낙동강)과 대전지법(금강), 전주지법(영산강)에도 각각 제기돼 있으며, 부산지법은 10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전지법과 전주지법은 각각 6일과 13일 변론을 마치고, 조만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또 경남도가 최근 제기한 4대강 사업권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경남도는 정부가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에 반발,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국민소송단의 단장인 임통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정책 결정자의 ‘자율성’만 인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심리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4대강 사업은 적법하다’는 본안 소송의 첫 판결이 나온 3일 서울 서초동 행정법원 앞에서 정부 측 대리인 홍성칠(왼쪽 사진 가운데) 변호사와 국민소송단 측 대리인 임통일(오른쪽 사진 가운데) 변호사가 판결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재판부는 “소송단이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과 환경영향평가법 등 여러 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절차적’ 하자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강 사업이 사회적 이익과 손해 등 다른 요소를 적절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주장도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은 전국 법원에 제기된 4대강 본안 소송 중 처음 나온 판단이라 주목된다. 현재 4대강과 관련한 소송은 부산지법(낙동강)과 대전지법(금강), 전주지법(영산강)에도 각각 제기돼 있으며, 부산지법은 10일 선고를 할 예정이다. 대전지법과 전주지법은 각각 6일과 13일 변론을 마치고, 조만간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은 또 경남도가 최근 제기한 4대강 사업권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다. 경남도는 정부가 4대강 사업권을 회수한 것에 반발, 지난달 23일 창원지법에 2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번 국민소송단의 단장인 임통일 변호사는 선고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판부가 정책 결정자의 ‘자율성’만 인정하고, 구체적 내용은 심리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2-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