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한화그룹 비자금 조성·관리 및 자금 흐름의 핵심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홍동옥 여천NCC 사장(전 한화그룹 CFO·62)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3일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이우철 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라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후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영장 재청구 여부는 검토 후에 추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12-04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