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반응·사업 전망은

국토부 반응·사업 전망은

입력 2010-12-04 00:00
업데이트 2010-12-0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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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예방 등 정당성 확보…보·준설 내년 상반기 완성

국토해양부는 3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결과를 존중하며 불필요한 논쟁을 끝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앞서 한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1심(3월)과 2심(6월)에서 모두 기각된 만큼 이번 본안 소송 결과도 예견했다는 반응이다. 평균 39.8%의 공정률을 보인 4대강 살리기 사업도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토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이 한강살리기 사업에 ‘형식적 위반’과 ‘내용적 하자’가 없다는 점을 명쾌하게 결론내렸다.”면서 “정치권이나 시민단체 등은 더 이상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4대강 사업의 추진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4대강추진본부 측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논란을 불러온 쟁점에 모두 답을 줬다고 보고 있다. 홍수예방, 용수확보, 수질개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일자리 창출, 사업성 등에서도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것이다. 4대강추진본부 관계자는 “판결문은 한강유역에서 (4대강 사업이) 홍수예방 효과가 있고 침수피해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언급했다.”고 강조했다.

4대강 가운데 한강은 지난 2일 기준 평균 공정률 43%로 계획(43.8%)보다 조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영산강(40.3%), 낙동강(37.3%)보다는 공정률이 높다. 금강(48.6%)은 속도가 가장 빠르다. 핵심 공사인 4대강 16개 보의 건설 공정률은 평균 65.4%이다. 준설은 계획량의 48.1%인 2억 5073만 2000㎥를 퍼냈다.

국토부는 4대강 본류의 보 건설과 준설 공사를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나머지 수변공간 조성 등의 사업도 내년 말까지 끝낸다는 계획이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2010-12-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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