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곳 이상 친인척 임용못해 62세 이상 인건비 지급안해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이 배우자나 자녀를 무분별하게 교장으로 임명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장 임명 승인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부터는 만 62세를 초과하는 사립학교 교장에 대한 인건비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장 임명승인 요건 강화방안’을 3일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학교 2개 이상을 경영하는 사립학교법인은 이사장의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할 수 있는 범위가 학교 한 곳으로 제한된다.
또 임명되는(친인척) 교장의 연령을 만 70세로 제한하고, 성추행이나 시험문제 유출, 성적조작, 금품수수 등으로 징계요구 중이거나 기소된 사람도 임용할 수 없게 된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립학교 법인이 친인척을 마음대로 교장이나 직원으로 채용해온 사례가 다수 적발돼 앞으로 임명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또 국·공립학교에 대해 교원 정년(만 62세) 초과시 국가에서 인건비를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 교육공무원법을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교육청 승인 없이 친인척을 교장으로 임명한 서울시내 10개 학교법인 12개교(광영고·금성초·동명여고·동명여자정보산업고·목동고·리라초·서울여상고·서울문영여중·정의여고·강동고·영신여고·창문여고)에 대해 교장 해임을 요구하고, 인건비로 지원한 재정결함보조금 13억 7900여만원도 회수하기로 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0-12-04 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