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주민번호 주면 선물줄게” 초등생 속인 공익요원 징역 1년

“부모님 주민번호 주면 선물줄게” 초등생 속인 공익요원 징역 1년

입력 2010-10-23 00:00
업데이트 2010-10-23 01:38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최영헌)는 지난 21일 초등학생들을 속여 부모의 주민등록번호와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수백만원어치의 게임아이템을 몰래 구매한 공익근무요원 전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서울 거여동의 한 PC방에서 초등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A채팅사이트에 접속, “이벤트에 당첨되었다. 선물을 보내려고 하니 연락을 달라.”는 내용의 쪽지를 무작위로 보냈다. 실제로 연락해온 초등생에게는 “부모님의 휴대전화 번호와 주민번호가 필요하니 불러주고, 인증번호가 전송되면 알려달라.”고 속인 뒤 게임사이트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해 55차례에 걸쳐 656만원어치의 게임아이템을 구매했다.

정현용기자 junghy77@seoul.co.kr

2010-10-23 9면
많이 본 뉴스
종부세 완화, 당신의 생각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와 관련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1가구 1주택·실거주자에 대한 종부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종부세 완화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완화해야 한다
완화할 필요가 없다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