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벗자마자 성범죄 20대男…발찌10년

전자발찌 벗자마자 성범죄 20대男…발찌10년

입력 2010-10-11 00:00
업데이트 2010-10-11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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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후 찼던 전자발찌를 벗은 지 한달 만에 바바리맨 행각을 벌이고 성폭행을 시도한 20대 성범죄자가 징역형은 물론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1일 여학생들을 쫓아다니며 음란행위를 하고 주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박모(26)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5년, 40시간 성폭행치료강의 수강, 치료감호, 전자발찌 10년 착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여자 중학생을 추행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고 복역중 가석방돼 전자발찌를 착용하다가 발찌를 벗은 지 한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고인은 감정결과 정신성적장애인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또 “지문 등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사전에 목장갑을 착용하거나 피해자의 주거지 안에까지 침입하는 등 그 방법이 나날이 치밀해지고 대범해져 위험성이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지난 4월 30일 오후 3시30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중학교 앞에서 여중생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고 6월 27, 28일 이틀간 청주시 흥덕구의 주택에 침입을 시도하거나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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