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0년형’ 살인죄부터 적용

‘징역 50년형’ 살인죄부터 적용

입력 2010-10-11 00:00
업데이트 2010-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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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형법 16일 시행… 11일 ‘유기징역 상한’ 양형기준 수정방안 논의

지난 4월, 인천지법 형사13부는 뇌전증(간질)을 앓는 동거녀를 살해하고 시신을 토막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현행 형법상 선고할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유기징역형(가중 제외)을 선고한 것이다. 하지만 개정형법이 시행되는 오는 16일부터는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고, 여기에 형을 가중하면 50년형도 가능해진다. 사실상 ‘종신형’이 가능해지게 되는 셈이다.

이른바 ‘조두순 사건’으로 인해 개정된 형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자칫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분위기다. 형량 강화가 강력범죄 예방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높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규홍)는 11일 제28차 회의를 열고, 살인 등의 양형기준을 수정하는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4월 공포된 개정형법(제42조 등)이 유기징역 상한을 현행 15년에서 30년(가중 시 현행 25년에서 50년)으로 조정하게 됨에 따라, 범죄 유형별로 새로운 양형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양형위는 일단 살인·강도살인 등 중대 범죄부터 차례대로 양형 기준을 수정할 방침이다. 방향은 정해져 있다는 게 중론이다. 이들 범죄 양형 기준이 현행보다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개정 형법이 법 집행 과정에서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형법은 1953년 제정된 후 9차례 개정이 이뤄졌지만, 유기징역 상한선이 변한 것은 처음이다. 형법을 개정한 국회는 우리나라가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고, 기대 수명도 법 제정 당시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을 유기징역 상한 연장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관들은 “형량이 단번에 2배로 늘면 피고인들이 공감하겠느냐.”며 우려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범죄자가 유기징역을 받은 범죄자보다 먼저 출소하는 ‘형벌 역전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다. 유기징역자는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50년형을 선고받은 경우 17년 가량을 복역해야 한다. 이 경우 개정 형법이 시행되기 전에 형을 선고를 받은 무기징역자들이 10년을 복역하면 자격을 얻는 것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소지도 없지 않다. 개정형법은 무기징역 가석방 요건을 20년으로 강화하기는 했지만,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 수형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형량을 높이는 것만으로는 강력범죄를 예방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많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소속 황희석 변호사는 “사형 집행과 강력범죄 발생률이 연관성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범죄가 양산되는 환경과 요인을 개선해야 진정한 범죄 예방이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2010-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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