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불량’ 고소득 연금체납자 4만여명

‘양심불량’ 고소득 연금체납자 4만여명

입력 2010-10-11 00:00
업데이트 2010-10-11 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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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체납해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고소득 체납자들의 연금 징수액이 10%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연금 체납액 상위 50명 가운데 외제차를 몰거나, 매년 수차례씩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고소득자도 적지 않아 이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10일 국민연금공단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특별관리대상 고소득자 4만 816명의 누적체납액이 2202억원으로 집계 됐으나 징수액은 체납액의 10.6%에 불과한 233억원에 그쳤다. 특별관리대상은 월 과세소득 200만원 이상으로, 미납기간 6개월, 미납금 50만원 이상인 가입자이다. 이들 가운데 1만 8309명(44.9%)은 건강보험료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나마 건강보험 체납액은 연금보험 체납액의 13.1%(289억원)에 불과해 잘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관리대상자 가운데 체납액 상위 50명에 대해 지난해 해외출입국 기록과 외제차 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해외 출입국 횟수가 2회 이상인 자는 8명, 외제차를 소유한 자도 8명이나 됐다.

손 의원은 “고소득 연금 체납자들의 징수액이 10%대에 불과한 것은 이들의 도덕적 해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며 “제도개선과 함께 국민연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식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2010-10-11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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