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력 ‘콜걸’ 늘었다] “성매매女 생계형-비생계형 처벌 달리해야”

[고학력 ‘콜걸’ 늘었다] “성매매女 생계형-비생계형 처벌 달리해야”

입력 2010-10-07 00:00
업데이트 2010-10-07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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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제언

전문가들은 현행 성매매특별법을 현실에 맞게 손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현역 경찰서장 시절 성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던 김강자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성매매 여성의 경우 생계형과 비생계형으로 분리해 처벌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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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교수는 “허영심 때문에 더 윤택한 생활을 하려고 성매매를 하는 여대생 같은 경우와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를 하는 여성을 똑같이 처벌할 수는 없다.”며 “비생계형에 대한 단속과 처벌 강도를 강화하면 절대적인 성매매 종사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생계형 종사자의 경우는 ‘한시적 규제’를 적용하는 등 법조항을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일괄적인 소탕은 현재 경찰 인력 구조상 불가능한 일이며, 또 다른 ‘풍선효과’만 낳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무엇보다 이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아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복지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관계 법령에서 성매매 여성 처벌 조항이 사라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미례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전국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성매매특별법은 ‘성매매 여성에 대한 비범죄화 조항’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성매매 여성들은 사회적 약자로 선택권이 없는 자들로 봐야 한다.”면서 “성매매 행위 시 이들까지 처벌하기 때문에 오히려 범죄 입증이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법은 성매매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직접적 성행위’가 일어났는지를 중점적으로 따진다. 그런데 그걸 입증하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성매매 여성의 진술이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받는 현행법하에서는 성매매 여성이 적극적으로 진술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정 대표의 주장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2010-10-0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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