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대 17년 만에 또다시 학내분규 휩싸이나

상지대 17년 만에 또다시 학내분규 휩싸이나

입력 2010-08-09 00:00
업데이트 2010-08-09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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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9일 상지대 정이사 9명 중 옛 재단 추천인사 4명을 선임하자 지난 17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순항해 온 상지대가 또다시 학내분규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분위의 이날 결정은 1993년 사학비리로 구속된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등 상지대 구 재단의 복귀를 사실상 허용한 것이어서 당분간 학내 갈등과 진통이 예상된다.

 무엇보다 학내 구성원과 지역 주민들은 김 전 이사장 구속 이후 임시이사 체제하에서 17년간 다져온 ‘민주사학’의 명성이 옛 비리재단의 복귀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비대위 “수용할 수 없는 결정”..재심청구.효력정지 가처분 검토

 비대위는 사분위가 김문기씨의 정이사 선임은 배제했지만 측근 4명이 정이사에 포진된 만큼 김씨의 복귀는 시간문제라고 분석하고 있다.

 사분위는 이날 종전이사 4명,학내 구성원과 교육과학기술부 추천인사 각 2명에 이어 임시이사 1명을 선임한 것은 어느 한 측이 집단으로 이사회 불참 시 의결정족수(5명) 부족으로 인한 이사회 파행을 견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비대위 측은 “임시이사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 결국 옛 재단 인사의 추천으로 채워질 몫”이라며 “사분위의 결정은 옛 재단의 복귀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할 뿐이며,그동안 전체회의를 연기한 것도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비대위 박병섭 위원장은 “17년 간 추진해 온 우리의 정상화 노력이 비리재단의 복귀로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된다”라며 “사분위가 선임한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재심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또 “이번 사분위의 결정으로 미뤄볼 때 사학분쟁을 겪은 다른 사립대에도 사학비리로 내몰린 옛 재단 측에 다시 대학을 넘기는 그릇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은 “옛 재단의 학원 복귀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범시민 탄원서와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라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업거부와 시험거부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7년간 상지대에 무슨 일이?

 이날 사분위의 결정에서 드러났듯이 정이사 후보 추천권을 행사한 김문기씨가 상지대에 첫발을 내디딘 것은 1972년.

 당시 전신인 원주대학이 운영난을 겪자 교과부에서 파견한 관선이사로 선임된 김씨는 임시이사를 거쳐 1974년 3월 자신을 설립자로 내세우고 상지학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수차례에 걸친 편입생 부정입학,교수 무더기 재임용 탈락 등 각종 비리와 학내 문제로 20년간 상지학원이 소용돌이쳤다.

 이 과정에서 학사행정이 수차례 파행을 겪었고,급기야 1992년 7월에는 교수협의회가 331일간 밤샘 농성을 벌이는 등 최악의 학내 분규가 빚어졌다.

 결국 김씨의 비리가 검찰 수사결과 사실로 드러나 김씨는 입시부정 등의 혐의로 1993년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1년6월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이를 계기로 임시 관선이사가 파견된 상지대는 17년째 임시이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비대위 측은 비리재단이 물러나고 파견된 임시이사 체제로 대학이 운영되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뤘다고 설명하고 있다.

 1992년 144명에 불과하던 교수진은 2009년 364명으로 늘었고,36개 학과 1천550명이던 입학정원도 45개 학과 2천36명으로 늘었다.

 지난해에는 전국 사립대 가운데 교수 논문 등재 수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교수진도 질적 향상을 이뤘다.

 학교 예산도 150억원에서 702억원으로 급증했고 건물도 11개 동에서 30개 동으로 늘어났다.이에 따라 학교 자산 총액도 306억1천209만원에서 1천898억5천여만원으로 약 6배나 불었다.

 이같은 성과로 상지대는 2004년 정이사 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김씨 측이 제기한 ‘이사회결의 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2007년 5월 확정되면서 다시 임시이사 체제로 운영되다 이번 사분위 결정까지 이르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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