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 수감자 호흡곤란…병원치료중 사망

유치장 수감자 호흡곤란…병원치료중 사망

입력 2010-07-27 00:00
업데이트 2010-07-2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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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에 수용됐던 피의자가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에 옮긴 지 하루 만에 숨져 경찰의 무리한 수감이 화를 불렀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7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후 10시28분께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돼 유치장에 있던 여모(44.무직)씨가 벽에 기대앉아 동공이 풀린 채 약하게 숨을 내쉬는 것을 유치인 보호관 김모씨 등이 발견해 119에 신고,병원으로 옮겼으나 다음날 오후 9시17분께 숨졌다.

 여씨는 쓰러진 직후 당직 형사로부터 심폐 소생술 및 인공호흡을 받고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가 26일 새벽 1시28분께 대학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입원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날 오후 6시께 법원으로부터 여씨에 대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그의 동생(40)에게 신병을 인계했으나 여씨는 그로부터 두 시간 만에 숨졌다.

 대학병원에서 여씨를 치료했던 담당의사는 여씨의 사인에 대해 “근육 섬유가 파괴되면서 내용물이 혈액 속으로 방출돼 신장에 손상을 주는 ‘횡문근 융해증’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것은 부검을 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씨가 유치장에서 계속 이상한 행동을 보였고,2003년에도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어 경찰이 여씨의 질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유치장에 입감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유치장 보호관 김씨는 “여씨가 땀을 흘리며 1시간 반 동안 유치장 내부를 계속 걸어 다녔다.앉아서 TV라도 보라고 말을 건넸지만 무시했다”며 “중간에 걷는 것을 멈추고 자리에 앉자 지쳐서 자려나 보다 생각하고 눕혀주려다 상태가 심각한 것을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치장에 들어오는 사람 중 여씨처럼 금단 증세로 손을 떨거나 불안 증세를 보이는 사람이 많다”며 “여씨도 평소 손을 떨고 불안한 듯 걷기를 반복하긴 했지만,질환과 연관성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경찰 역시 “여씨를 인근 병원으로 옮겼는데 의료진이 저혈압인데다 신장과 간 수치가 높고 심장에 이상이 있어 대학병원으로 옮기라고 했다”며 “여러 차례 건강에 대해 물었지만,병을 앓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고,영장실질심사에 가지 않겠다고 소란을 피웠을 때도 형사 3명이 달라붙어도 끄덕하지 않을 만큼 힘이 장사여서 병이 있을 거라곤 생각도 못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여씨가 평소 술을 많이 마셨고,과거 병력이 있는 점으로 미뤄 지병 때문에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으나,당시 유치장을 찍은 CCTV 등 관련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고 맞섰다.

 한편 여씨는 지난 22일 오전 제주시 한 건물 주차장 뒤편에서 정신지체 2급 장애인 A(여.20)씨를 협박,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24일 구속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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