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입력 2010-07-26 00:00
업데이트 2010-07-2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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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사전에 정교한 프로그램과 제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화학적 거세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거세(성충동 약물치료)의 본격적 시행을 위한 세부 방안이 모색됐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화학적 거세제도 도입을 위한 ‘상습적 아동 성폭력범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법률안’을 처리했으며,이 법은 내년 7월 시행된다.

 ‘화학적 거세법’을 주도해온 박 의원은 토론회에 앞서 공개한 발제문을 통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은 정교하고 실효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 데 충분한 시간이 아니다”며 “소모적 논쟁을 줄이고 완벽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데 힘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치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약물투약이 지니는 범죄예방 효과는 기대보다 훨씬 낮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는 “전자발찌법 시행 수준의 제도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성충동 억제 약물시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담보할 전문시스템을 구축하고,성범죄자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는 화학적 거세 시행에 따른 인권침해 및 위헌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경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현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위헌 소지가 크며 현 내용대로 시행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시행 전 법 개정이 필요하며 대상자의 동의요구,통합적 성범죄자 치료.교육프로그램 마련 등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희태 국회의장은 서면 축사를 통해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성범죄가 생기는 토양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아동 성폭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고 민생현안”이라며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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