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제 부활…형량 판사재량은 줄인다

보호감호제 부활…형량 판사재량은 줄인다

입력 2010-07-26 00:00
업데이트 2010-07-26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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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형법총칙 공청회…연말 개정안 국회제출

보호감호제를 부활시키고 판사 재량으로 형량을 줄여주는 ‘작량감경(酌量減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이 연말 국회에 제출된다.

 법무부는 최근 장관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가 마련한 형법 개정시안을 토대로 다음달 25일 공청회에서 개정안을 확정해 올해 내에 입법 절차를 밟는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 논의될 개정시안은 보호감호제 재도입과 작량감경 조항의 수정 등 형법 총칙에 관한 부분만을 다루고 있으며 △간통제 폐지 여부 △낙태의 제한적 허용 △강간 대상 확대 등의 각론은 포함하지 않았다.

 보호감호제는 상습범과 누범에 대한 가중 조항을 폐지하는 조건으로 살인,방화,강간 등의 흉악 범죄자에 한해 재도입될 전망이다.

 개정시안은 1년 이상의 징역형을 3회 이상 선고받고서 형기를 마친 지 5년 이내에 다시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흉악범을 7년 이내의 보호감호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청회를 거쳐 개정안에 포함될 구체적인 조문 내용이 확정되면 오는 12월께 국회에 제출돼 이르면 내년 초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순조롭게 통과되면 보호감호제는 2005년 폐지 이후 6년만에 다시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보호감호제의 대상 범죄와 적용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정한다는 데 모두의 의견이 일치하고 있다.신중하게 조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에서 판사가 재량으로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기를 2분의 1까지 줄여줄 수 있도록 규정한 작량감경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시안에 담겼다.

 법무부는 △초범이면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거나 △피해자가 범죄를 유발했거나 처벌을 원치 않을 때 △압박·협박에 못이겨 범행한 경우 △범행 후 피해 회복조치를 했을 때 등의 요건에 엄격하게 들어맞을 때만 작량감경을 해줄 수 있도록 수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형법 전면개정 작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간통제 폐지 등의 세부안은 아직 형사법개정특별분과위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단계로 내년 초쯤 전체회의에 넘겨져 개정시안에 포함될지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간통이나 낙태는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상황으로 특히 간통은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나온 만큼 더욱 신중히 보고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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