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 사설치료실 ‘무법 운영’

장애아 사설치료실 ‘무법 운영’

입력 2010-01-18 00:00
업데이트 2010-01-18 00:52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장애아동의 재활치료를 돕는 사설치료실이 전수조사는 물론 관련 법규정조차 없이 ‘무법지대’로 운영되고 있다.

17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등에 따르면 ‘언어치료실’, ‘아동발달센터’ 등의 간판을 내걸고 전국에 800여곳이 성업 중이지만 정작 등록된 곳은 20곳뿐이다. 이와 관련,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지난 13일 서울 계동 보건복지가족부 청사 앞에서 사설치료실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복지를 담당하는 복지부가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관련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하라.”고 주장했다.

현재 사설치료실은 일반 학원으로 간주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치료실들이 이를 지키지 않고 사업자등록만 낸 채 영업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학원법도 치료시설이 갖춰야 할 구체적 세부기준은 아예 규정조차 없다.

제대로 된 규정도, 관리하는 담당 기관도 없다 보니 사설치료실과 관련된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대구의 한 장애아동 치료실에서 김모(8)군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김군이 과잉행동을 보이자 원장은 손발을 묶은 채로 방치했고, 부검 결과 척추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구교현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상임활동가는 “사고가 발생한 치료실에서는 민간 단체에서 발급하는 치료사 자격증만 가진 교사가 활동하고 있었다.”고 열악한 치료실 환경을 폭로했다. 일부 치료실은 교육청 등록은 물론 기본적인 사업자등록도 하지 않은 채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곳도 있다.

폭리 및 비용 담합 의혹도 일고 있다. 관련 규정이 없어 시설마다 치료비가 천차만별이다. 그런가 하면 회당 10만원 이상의 고액 치료비를 받는 곳도 있다. 치료 방법에 따라 시간당 2만 5000~5만원 안팎의 가격이 일반적이지만 언어치료실, 심리치료실에서는 부르는 게 값이다. 이용자들은 “뚜렷한 근거 없이 비용을 받는가 하면 시설 차이에도 불구, 지역별로 같은 비용을 받고 있어 담합 의구심도 든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사설치료실 전수조사를 거쳐 보완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김동호 장애인권익지원과장은 “2007년부터 재활치료가 특수교육의 범주에서 벗어나면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2010-01-18 10면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