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업성취도평가(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들을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를 계기로 주춤했던 일제고사 거부운동에 탄력이 붙을 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31일 송모(52)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사실상 유도해 학생 다수가 시험을 보지 않게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앞서 같은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데 비해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해임 등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일제고사의 불법성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처벌이 과했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예정된 일제고사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홍희경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한승)는 31일 송모(52) 교사 등 7명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송씨 등이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해 시험을 보지 않도록 사실상 유도해 학생 다수가 시험을 보지 않게 한 것은 징계사유가 된다.”면서도 “앞서 같은 행위를 한 교사들에게 정직 등의 처분을 내린데 비해 유독 원고들에 대해서만 해임 등 중징계를 한 것은 지나치게 무거워 형평에 반한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들 교사의 행위가 교육청이 징계 근거로 든 ‘성적 조작 또는 성적 관련 비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이 일제고사의 불법성을 문제삼은 것은 아니고, 처벌이 과했다고 판단한 것 뿐”이라면서 “판결문을 받아 내용을 검토한 뒤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또 예정된 일제고사를 일정대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전국교직원노조는 “2009년 마지막 날 우리 교육의 희망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반색했다.
홍희경 김지훈기자 kjh@seoul.co.kr
2010-01-01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