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되지도 않는 검사 기소로 국민 고통”

李 “되지도 않는 검사 기소로 국민 고통”

김진아 기자
입력 2025-10-01 00:11
수정 2025-10-01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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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의결’ 국무회의서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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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날 세운 李대통령
검찰에 날 세운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검찰이)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며 작심 비판을 했다. 이날 회의에선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심의·의결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검사들이 되(지)도 않는 것을 기소하고 무죄가 나오면 면책하려고 항소·상고해서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다”며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소의 요건을 제한하는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검찰청 폐지와 더불어 상소 제도까지 바뀌면 검사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형사 처벌권을 남용해 (검찰이) 국민에게 고통을 주고 있지 않으냐. 왜 방치하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1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이 기본”이라며 “유죄일까, 무죄일까 (의심스러우면) 무죄로 하라는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이 “검찰은 그 반대로 운영돼 왔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러니까요. 그것도 마음대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기소해서 고통 주고 자기 편이면 죄가 명확한데도 봐준다. 기준이 다 무너졌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1심 무죄 사건은 2심에서 95%가 무죄를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는 98%가 무죄로 확정됐다.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지난해 3823건이었다.

이 대통령은 “(1심 재판부) 3명은 무죄라 하고 (항소심 재판부) 3명은 유죄라고 하면 무죄일 수도 있고 유죄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또 “1심에서 몇 년씩 재판해서 집을 팔아 변론해 겨우 무죄를 받아 놓으면 (검찰이) 항소한다”며 “기껏해야 5%가 뒤집어지는데 95%는 헛고생을 한다. 국가가 국민에게 왜 이렇게 잔인한가”라고 재차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 장관에게 “일반적 지휘를 하든, 예규나 검사 판단 기준을 바꾸든지 하라. 1심은 무죄, 2심은 유죄가 나올 경우 순서가 바뀌면 무죄 아니냐. 운수 아니냐. 말이 안 된다”라고도 말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백하게 법리 관계를 다투는 것 외에는 항소를 못 하게 하는 식으로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대검찰청 관련 사무 예규들도 일단 바꿔야 한다”며 “공소심의위원회와 상고심의위원회가 있지만 내부 인사로만 돼 있어서 기계적인 항소나 상고를 방치했다. 이 부분 규정을 고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개인 문제와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김남준 대변인은 “특별히 어떤 사건이나 계기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의) 오랜 철학이기도 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이 의결된 데 대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는 것이 이번 정부의 최대 과제”라고 말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처 업무 조정과 부처 협조가 더욱 긴밀해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관계 장관회의를 자주 개최하고 주요 사항은 내게도 보고해 달라”고 했다.

이날 추석 물가에 대해선 “왜 식료품 물가만 이렇게 많이 오르나. 이는 정부의 기능에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관계 부처에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가격 담합 가능성을 거론하며 “조선시대 때도 매점매석한 사람을 잡아 사형시키고 그랬다. 이런 문제를 통제하는 것이 정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일을 살 때 ‘망둥이가 뛰면 꼴뚜기 뛰듯이 한 품목의 가격이 오르면 다른 품목 가격도 같이 오른다’는 것”이라며 “이는 시장의 원리가 아니다. 물가로 인한 서민 고통을 조금이라도 줄여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검찰청 폐지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의 경우 1년의 유예 기간을 둬 내년 10월 2일 중수청·공소청이 설치된다.
2025-10-0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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