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3일만에 개정 요구 청원 숫자 20만명 넘어서
국민의 눈물과 호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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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 법’은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의 어린이 사고를 막기 위한 취지로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 불법주차 금지를 의무화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의 내용은 이러한 조치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하지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식이 특가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면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최소 징역 3년에서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 있으며, 어린이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는 최소 1년 이상에서 최대 15년으로 징역을 받거나 혹은 500만원에서 3000만원 사이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고(故) 김민식 군의 부모의 질문에 답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열린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김 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교통사고를 당해 숨졌다. 국회는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장비 설치 등을 의무화하는 ‘민식이법’을 발의했다. 2019.11.19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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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로 간주되는데 이러한 중대 고의성 범죄와 순수과실범죄가 같은 선상에서 처벌 형량을 받는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책임과 형벌간의 비례성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청원의 내용이다.
또 어린이 보호 구역 내의 어린이 사고는 운전자가 피할 수 없었음에도 모든 책임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제한속도 30km 이하로 운전을 해도 사고가 나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운전자의 책임이 된다.
하지만 2018년 보험개발원 자료에 의하면 운전자과실이 20% 미만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0.5%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일반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와 법원에서 생각하는 과실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청원자는 밝혔다.
민식이법 통과… 스쿨존 과속 단속
11일 오후 대전 서구 둔산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경찰관(왼쪽)이 과속 단속 카메라를 이용해 차량 속도를 감시하고 있다. 학교 근처에서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은 전날 국회를 통과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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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어린이 교통사고의 원인 중 횡단보도 위반이 20.5%로 성인의 비해 2배 이상 높은데 이러한 아이들의 돌발 행동을 운전자로 하여금 무조건 예방하고 조심하라는 것은 비현실적이자 부당한 처사라고 청원자는 지적했다.
청원은 “해당 법안은 입법권 남용과 여론몰이가 불러온 엉터리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법안 발효로 ‘어린이 보호구역자체에 차가 못 들어가게 막자 그냥’, ‘어린이 보호구역은 피해가게 하는 네비게이션 안 나오나요’, ‘어린이 보호 구역 괜히 들어갔다가 사고나면 안되니깐 좀 더 걸리더라도 돌아가자’ 등의 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모든 운전자들을 해당 범죄의 잠재적 가해자로 만드는 꼴이며 어린이 보호 구역을 지나가야 하는 운전자에게 극심한 긴장감과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청원은 밝혔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