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정세균 국무총리. 2020.2.11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보도를 접한 뒤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대리인을 한 걸 요미우리신문이 문제 삼지만) 나는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소송대리인 프레임을 걸 수는 있겠으나, 피해자 중심주의는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서 확립된 원칙”이라고 말했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의) 위안부 합의도 피해자 중심주의에 입각하지 않아 국민 동의를 구하지 못한 것”이라며 “해법을 모색하는 것 역시 피해자 동의가 가장 큰 원칙”이라고도 거듭 밝혔다.
일본 보수 언론 보도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이 아닌 대통령이 반응한 것은 이례적이다.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부 기조가 문 대통령의 개인적 경험 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원칙적 대응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라는 기사에서 문 대통령이 대표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강제징용 피해자를 변호한 일이 한국의 피해자 중심주의의 배경이 됐다고 주장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2020-02-12 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