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윤석열 보고서 불발시 25일 임기 시작”

청와대 “윤석열 보고서 불발시 25일 임기 시작”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19-07-14 12:10
업데이트 2019-07-14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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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자
답변하는 윤석열 후보자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7.8 연합뉴스
청와대는 14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 경우 문재인 대통령이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국회에서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재송부가 불발될시 윤 후보자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 재가는 16일 ‘25일 0시 임기시작’으로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0일 인사청문회법 제6조 등에 따라 ‘윤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15일까지 재송부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기간까지 보고서가 재송부되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청문회법에 따라 재송부 마감일 다음날인 16일부터 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가능하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임기가 24일까지인 만큼 25일 0시로 임기 시작일을 맞춘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보고서 채택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자가 보고서 없이 임명될 경우 현 정부 출범 후 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총 16명이 된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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