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없었다…악의적 주장”

청와대 “문 대통령 사위 취업 특혜 없었다…악의적 주장”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19-06-18 17:44
업데이트 2019-06-18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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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
연합뉴스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에서 취업하는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 제기와 관련해 “취업 과정에서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딸 다혜 씨의 동남아 이주가 문 대통령 손자를 국제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한 것 아니냐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대변인은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곽 의원에 대한 법적 조치 계획도 있나’라는 물음에는 “필요하다면 (조치를 할 것)” 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경호와 안전 등의 문제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말하기는 힘들다”면서도 “청와대는 대통령의 친인척 관리에 있어 소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문 대통령의 사위가 곽 의원이 언급한 회사에서 일한 것은 사실인가’라는 물음에는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한편 곽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문 대통령의 사위 서모씨가 태국 현지에서 특혜 취업한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지난 3∼6일 직접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를 찾아가 서씨가 이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곽 의원은 “사무실에 찾아가 대표이사 박모씨를 만났다”며 “서씨가 지난해 7월에 입사해 3주간 근무했다고 한다. 공개채용이 아니라 회사 대표 메일로 연락이 왔고, 현지에 살고 있다고 해 채용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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