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엄정한 법 집행 기대”

靑, 진주 방화 살인 사건에 “엄정한 법 집행 기대”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6-14 10:47
업데이트 2019-06-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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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이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방화 살인사건 엄벌 요구 청원에 대해 답변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가 14일 지난 4월 진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향후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 엄정한 법 집행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변했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재판과 관련한 사항으로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정부가 직접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센터장은 “형법 제 250조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있다”며 “또 제 164조에서는 사람이 살고있는 건물에 불을 지른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 네티즌은 지난 18일 ‘진주 방화 및 살인 범죄자에 대해서 무관용 원칙이 필요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통해 “자신의 집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렀다면 용의자에게 더 이상 자비는 없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에는 20만 2804명이 동의했다.

정 센터장은 또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국가가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향후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내년까지 각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하고,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전문요원이 경찰과 함께 현장에 출동해서 위기상태를 평가하고 안정을 유도하거나 적절한 응급치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부터는 정신질환자가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시행된다. 정신질환자가 퇴원한 후에도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사각지대 해소와 조기발견을 위해 각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지역 정신응급 대응 협의체’를 설치할 계획이다.

정 센터장은 “이번 조치로 한꺼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겠지만 발표된 대책들이 잘 시행돼 한 단계 한 단계씩 나아지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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