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9일 오후 7시 3분부터 직무정지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국회 가결로 인한 소추의결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9일 오후 7시 3분에 받았다. 이 시각부터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사진은 탄핵안 가결 직후 청와대에서 가진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는 모습.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에서 공개된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헌법재판소 답변서에서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또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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