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국회 출석 사실상 무산

朴대통령, 이석수 특별감찰관 사표 수리…국회 출석 사실상 무산

이슬기 기자
입력 2016-09-23 23:36
업데이트 2016-09-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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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별감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을 특별감찰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유출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29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하고 서울 종로구 청진동의 특별감찰관실 사무실을 떠나고 있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오후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지 약 한 달만의 일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3시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안을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의 사표 수리는 이 특별감찰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25일 만으로, 1호 특별감찰관인 이 감찰관은 ‘감찰내용 유출’ 의혹 논란 등에 휘말려 3년의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결국 중도에 하차하게 됐다.

이 특별감찰관은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내용 유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르자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로 지난달 29일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당시 이 특별감찰관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압수수색도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제가 이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 태도는 아닌 것 같았다”며 “여러모로 특별감찰관 자리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함이 많이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언론보도를 통해 이 특별감찰관이 지난 7월 미르재단 모금 등과 관련해 안종범 정책조정수석을 내사했다는 내용도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의 사의 표명 이후 그동안 해외 순방 등의 일정으로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를 미뤄왔다.

당초 박 대통령은 이 특별감찰관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 사의를 받아들일 것이란 전망이 많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특별감찰관이 사표를 제출한 지 시일이 많이 지난 만큼 사표를 수리한 것이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다만, 이 특별감찰관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기관 증인’으로 채택된 이 특별감찰관의 국회 출석은 사실상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야권은 “이 특별감찰관이 국정감사에서 기관증인으로 출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표 수리와 증인 채택 문제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특별감찰관법상 직을 유지한 채 출석할 경우 감찰내용에 대해선 아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며 “그런 점을 고려하면 증인채택을 막기 위한 뜻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한 달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감찰관법은 특별감찰관이 결원된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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