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우병우 정면돌파] 靑 “특감결과, 조사라 볼 수 없어”… 대통령 흔들기 판단 강경

[靑, 우병우 정면돌파] 靑 “특감결과, 조사라 볼 수 없어”… 대통령 흔들기 판단 강경

김상연 기자
김상연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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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특감에 ‘역공’ 왜

“정황적 증거도 없는데 검찰 수사 의뢰… 의혹 제기·여론재판으로 옷 벗길 순 없어”
禹수석 경질 땐 조기 레임덕 우려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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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묵과 못 해”
靑 “묵과 못 해” 김성우(왼쪽) 홍보수석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감찰 내용 유출은 중대한 위법행위이자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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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특감 연가 내고 출근 안 해
李특감 연가 내고 출근 안 해 19일 특별감찰관실이 입주한 서울 종로의 한 빌딩 로비에 입주사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감찰을 끝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이날 연가를 내고 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았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청와대가 19일 우병우 민정수석에 대한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감찰 결과와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공식적으로 역공에 나선 것은 우 수석을 사퇴시키지 않고 이 국면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이다. 결국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 수사를 받는 초유의 상황을 감수하고라도 ‘끝까지 가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청와대가 강공을 취하고 나선 논리는 우선 이 특감의 조사 결과가 검찰 수사 의뢰의 법적 요건에 미달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 수석에 대한 이 특감의 조사 결과는 조사 결과라고 부르기도 힘들 만큼 미흡하다”고 혹평하면서 “제대로 된 증언은 물론 그럴듯한 정황적 증거도 없는데 어떻게 수사 의뢰 요건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현행 특감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수사 의뢰하도록 돼 있는데, 이 특감의 조사 결과엔 ‘상당한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 수석 아들의 병역 꽃보직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동료 의경 등 관련자의 진술이 한마디도 없다”면서 “가장 기초적인 조사 결과도 없는 것을 어떻게 제대로 된 조사 결과라고 볼 수 있느냐”고 했다. 또 “우 수석은 아들 병역 이행에 영향을 미칠 직분에 있지 않은데도 청와대 수석이라는 이유로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면, 청와대 수석한테는 온갖 직권남용 혐의를 다 붙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의 강공 배경을 한 꺼풀 벗겨 보면 언론의 우 수석 의혹 제기에서부터 이 특감의 감찰 내용 유출 의혹에 이르기까지 임기 말 대통령을 흔들려는 불순한 정치적 동기가 있다는 의심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 참모는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특정 언론의 의혹 제기와 여론재판만으로 법적 확인 절차 없이 옷을 벗는 관행이 반복돼야 하느냐”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으로는 언론의 의혹 제기에 밀려 우 수석을 경질할 경우 걷잡을 수 없이 레임덕(권력 누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도 감지된다. 역대 정권 임기 말마다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 제기→ 여론의 압박에 따른 사퇴→대통령 권력 누수’의 수순으로 귀결된 사례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속내가 읽힌다. 여기에는 역대 정권의 침몰 메커니즘을 잘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어차피 우 수석이 사퇴해도 레임덕이 불가피할 바에는 차라리 정면 돌파하는 게 낫다고 청와대가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상연 기자 carlos@seoul.co.kr
2016-08-2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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