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3채 이상 소유 금지”...심상정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발표

“집 3채 이상 소유 금지”...심상정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발표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1-12-21 17:11
업데이트 2021-12-2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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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1.12.21 연합뉴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21일 집 3채 이상 소유를 제한하는 ‘주택소유상한제’를 도입하고 토지초과이득세를 거두는 등의 ‘부동산 투기 근절 공약’을 발표했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건국 이후 수립된 구 부동산 체제는 이제 시효를 다해 신부동산 체제를 수립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심 후보는 “사실상 투기 목적으로 존재하는 1가구 다주택을 엄격하게 규제하겠다”며 “2주택은 세금을 중과하고, 3주택 이상은 소유를 제한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의무화하는 한편 의무 임대 기간도 현행 10년에서 25년으로 늘리겠다”고 구상을 밝혔다.

보유세 강화도 약속했다. 그는 “기득권 양당이 야합해 후퇴시킨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원을 9억원으로 원상회복할 것”이라며 “토지분 별도합산 종부세 최고세율 0.7%도 노무현 정부 수준인 1.6%로 올릴 것”이라고 했다. 공시지가는 현재 로드맵에 따라 90%까지 도달하게 하고,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동일하게 폐지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아울러 모든 고위공직자에게 ‘1가구1주택’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1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며, 모든 선출직 공직자의 부동산거래를 공개해서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공직자의 이해관계가 부동산 정책에 미칠 영향을 차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날 공약으로 토지초과이득세 도입, 토지 소유현황 3년마다 공개, 개발이익환수제 강화, 2주택 세금 중과, 3주택 이상 소유 제한 주택소유상한제 도입, 양도세 비과세 엄격 제한, 모든 고위공직자 1가구 1주택만 허용 등을 제안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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