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은 내란 아닌 항쟁… 계엄군 ‘전사’ 아닌 ‘순직’으로

5·18은 내란 아닌 항쟁… 계엄군 ‘전사’ 아닌 ‘순직’으로

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입력 2020-12-23 01:56
업데이트 2020-12-23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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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시위 인정 1997년 대법 판결 반영
국방부 중앙전공사상 심사위서 결정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들을 진압하다 숨진 계엄군 22명이 ‘전사자’에서 ‘순직자’로 변경됐다. 국방부는 지난 18일 제24차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열고 5·18 계엄군 전사자 22명의 사망 구분을 순직Ⅱ형으로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의 매·화장보고서에 명시된 최초 사망경위에서 시위대를 지칭했던 ‘폭도’라는 용어도 삭제했다.

5·18 계엄군 사망자들은 1972년 제정된 육군 규정에 근거해 ‘무장폭동 및 반란 진압을 위한 행위로 사망했거나 그 행위로 입은 상이로 사망한 자’에 해당돼 전사자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1997년 대법원이 ‘5·18 광주시민들의 시위는 내란행위가 아니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라고 판결해 당시 계엄군 사망자에 대한 전사자 분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그럼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된 계엄군 사망자의 묘비에 ‘전사’로 표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들의 사망 구분을 순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에 국방부는 18일 위원회에서 군인사법을 근거로 계엄군 전사자에 대한 사망 구분 변경을 재심사해 대법원 판결 23년 만에 순직으로 변경했다. 국방부는 “사망자가 대부분 의무복무 중인 하위계급의 군인으로서 상부의 명령에 따라 임무 수행 중 사망했음을 인정했다”며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되는 순직Ⅱ형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립서울현충원은 묘비에서 ‘전사’ 문구를 ‘순직’으로 변경하되 묘지를 이장하지는 않을 계획이다. 순직자로 변경되더라도 유족 연금 등 국가유공자의 수혜 내용은 바뀌지 않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20-12-2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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