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공무원 실종 첫날엔 월북 가능성 낮다고 들었다”

서욱 “공무원 실종 첫날엔 월북 가능성 낮다고 들었다”

이주원 기자
입력 2020-10-07 22:46
업데이트 2020-10-08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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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타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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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서욱 국방부 장관이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의 월북 관련 질의를 받고 있다.
국방일보 제공
군 당국이 지난달 22일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씨가 실종됐을 당시 처음에는 월북 의도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7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씨의 실종 신고가 해양경찰에 접수된 지난달 21일 북측에 신속히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지적에 “(실종 당일엔) 북한으로 넘어간다는 판단을 못 했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지난달 21일에 최초 보고를 받고 북측으로 갈 가능성이 있느냐고 실무진들한테 물어봤다”며 “그때는 ‘월북 가능성이 낮다, 없다’ 이렇게 보고를 받고 통신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군 당국은 사건이 발생한 이틀 뒤인 지난달 24일 언론 브리핑에서 이씨가 의도적인 월북을 했을 것으로 설명했다. 군은 이씨가 ▲어업지도선에 신발을 벗어 놓은 점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북한군에게 월북 의사를 표시한 정황을 포착한 점 등을 근거로 이같이 추정했다. 그러나 군 당국이 이씨의 실종 배경에 대한 판단을 ‘단순 실종’에서 ‘월북’으로 바꾸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서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북한의 행위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사건이 ‘적대행위에 해당하느냐’는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 질의에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포괄적으로 크게 보면 적대행위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질문에는 “합의문에 적시돼 있는 부분에서 (위반 사항은) 없지만, 전반적으로 합의 정신에 위배된다”며 정부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20-10-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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