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휴가, 미군 규정 적용”…군 “사실 아냐”(종합)

추미애 아들 측 “카투사 휴가, 미군 규정 적용”…군 “사실 아냐”(종합)

정현용 기자
정현용 기자
입력 2020-09-08 16:04
업데이트 2020-09-0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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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규정에도 카투사 휴가 한국군 책임 명시

軍 “카투사도 한국군이어서 육군 규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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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참석한 추미애
본회의 참석한 추미애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이 7일 국회 본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오른쪽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카투사(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휴가는 한국 육군이 아닌 주한미군 규정에 따른다며 서씨에게 제기된 ‘특혜 휴가’ 의혹을 부인했다. 하지만 군 관계자는 “카투사도 한국군이기 때문에 휴가는 육군 규정에 따른다”고 설명했다.

서씨의 변호인인 현근택 변호사는 8일 입장문에서 “서씨가 복무한 카투사는 육군 규정이 아닌 ‘주한 미 육군 규정’이 우선 적용돼 병가와 휴가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관련 의혹 보도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변호인은 “일부 언론은 육군 규정을 근거로 1차 병가가 끝나면 부대로 복귀한 다음에 다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도하고 있으나, 우선 적용되는 동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육군 규정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에 따르면 서씨는 카투사에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차 병가를 내고 삼성서울병원에서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다. 이후 같은 달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냈으나 충분히 회복되지 않아 간부에게 병가 연장을 문의했고, 나흘간 개인 휴가(3차 휴가)를 쓴 후 27일 복귀했다.

변호인은 “1차 병가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와 이를 근거로 한 국군양주병원 진료 결과를 근거로 한 것이라 아무런 문제가 없고, 2차 병가는 1차 병가가 끝날 무렵에 먼저 구두로 승인을 받고 서류는 나중에 제출해도 된다고 해 2017년 6월 21일 이메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나중에 제출된 2017년 6월 21일자 삼성서울병원 진단서를 근거로 2차 병가를 간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도한 점은 잘못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가 병가를 위해서는 육군 규정에 의하여 요양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보도 역시 잘못된 법 해석으로 보인다”며 “주한 미 육군 규정에 의한 청원 휴가는 요양 심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동 규정은 휴가의 종류를 정기휴가, 청원 휴가, 공가, 특별휴가로 규정하고 있는데, 정기휴가 28일은 원하는 시기에 갈 수 있고, 청원 휴가는 질병이 있는 경우에 30일간(10일 추가 가능) 갈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기관총 사격하는 카투사 병사. 연합뉴스
기관총 사격하는 카투사 병사. 연합뉴스
또 “3차 휴가는 본인이 원하는 때에 갈 수 있다는 동 규정상의 정기휴가에 해당하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당직 사병이 당직을 섰다는 날인 2017년 6월 25일은 이미 3차 휴가를 간 이후이기 때문에 승인 여부가 문제가 될 필요가 없던 때”라고 반박했다.

이어 “동 규정에는 휴가에 대한 서류는 1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다”며 “육군 규정에 의하면 5년간 보관해야 하는데, 현재 서류가 없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는 보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주한 미 육군 규정의 휴가 항목에는 ‘한국 육군 요원에 대한 휴가 방침 및 절차는 한국 육군참모총장의 책임 사항이며 한국군 지원단장이 관리한다’고 명시돼있다.

군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카투사 외출, 외박은 주한미군 규정에 따르지만, 휴가는 육군 규정을 따른다”며 “육군의 카투사 관리 규정은 카투사가 육군의 휴가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카투사 휴가 관련 서류도 미군이 아닌 육군 규정에 따라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 당국은 행정 절차상 오류로 서씨 휴가 관련 서류가 남아있지 않지만, 서씨의 병가 휴가 연장이나 휴가 요양 심의 제외 과정에서 절차를 위반한 것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육군 규정에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휘관이 판단해 부대 복귀 없이 휴가를 연장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특혜나 청탁이 없었는지 등은 검찰 수사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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