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안전도 위협”… 김여정, 대북전단 빌미로 개성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탈북민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지난달 31일 김포시 월곶리 성동리에서 ‘새 전략핵무기 쏘겠다는 김정은’이라는 제목의 대북 전단 50만장, 소책자 50권, 1달러 지폐 2000장, 메모리카드(SD카드) 1000개를 대형풍선 20개에 매달아 북한으로 날려 보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은 대북전단 살포하는 탈북민단체. 2020.6.1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통일부는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두 법인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민법 제38조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최종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들 법인의 실제 사업이 설립목적 이외에 해당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다고 봤다.
통일부는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한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6.30 뉴스1
“통일부 법인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씨가 대표인 큰샘 단체가 벌이는 전단 및 물품 살포가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박상학·정오 형제는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소속 이헌 변호사는 통화에서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은 대북전단 문제를 빌미로 남북군사합의 파기를 운운하며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킨 뒤 170억원의 남한 예산이 투입된 개성 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시켰다.
北 아닌 홍천 야산서 발견된 ‘대북전단’
탈북민 단체가 지난 22일 밤 보낸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오전 강원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있다. 대북 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겠다고 공언했던 군과 경찰의 감시망이 뚫렸다는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홍천 연합뉴스
홍천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 경찰 수사 의뢰도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 부부장이 탈북자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4·27 판문점선언 등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고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이들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다.
정부는 지난달 29일 청문을 실시했고, 당시 청문에 불참한 박상학 대표는 지난 15일 대북전단 살포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며 통일부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을 제출했다.
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되면 이들 단체에 대한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도 취소될 수 있으며, 단체들은 기부금을 모금할 때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