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 “민간인 군사시설 무단침입, 적으로 오인할 수 있어”

합참 “민간인 군사시설 무단침입, 적으로 오인할 수 있어”

이주원 기자
입력 2020-03-19 17:45
업데이트 2020-03-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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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박한기 합참의장이 8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을 하고 있다. 2019.10.8 연합뉴스
합참은 19일 최근 수차례 발생한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경계 근무자에게 적이나 불순세력으로 오인돼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합참은 이날 박한기 합참의장 주재로 긴급 작전지휘관회의를 열고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군사시설 무단침입 등의 행위가 있다면 법과 절차에 따라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번에 무단침입한 민간인도 경찰 등 관련 기관에 엄정한 조치를 요구할 방침임”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6일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방공진지에서 한 50대 남성이 부대 울타리 밑을 파고 들어갔으나, 부대는 1시간 가까이 관련 사실을 몰라 논란이 됐다. 지난 8일엔 제주 해군기지에서 민간인 2명이 2시간 가까이 부대를 마음껏 활보했으며, 지난달 1월 3일에는 70대 노인이 진해 해군기지 부대 정문을 아무런 제지 없이 통과해 ‘총체적 경계실패’라는 지적이 일었다.

한편 박 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뼈저린 각성과 함께 근본적인 특단의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현장에서 행동으로 실천할 것을 지시했다고 합참은 설명했다.

박 의장은 “전 장병은 최근 반복되는 경계 과오에 대한 뼈아픈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며, 간부들이 먼저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군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더 이상은 한 치도 뒤로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군 본연의 임무완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합참은 이번 회의에서 작전지침을 내려 경계작전 병력과 감시장비를 강화해 운영하는 한편 감시 및 경계태세·상황보고 및 초동조치 체계를 긴급 보완할 것을 지시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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