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단거리발사체가 ‘9·19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 정부 당국자 연이은 발언… 북미 실무협상 띄우기?

“北 단거리발사체가 ‘9·19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 정부 당국자 연이은 발언… 북미 실무협상 띄우기?

이재연 기자
이재연 기자
입력 2019-09-29 17:48
업데이트 2019-09-30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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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당국자가 연이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면 우리도 위반한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방부도 지난 18일 9·19 합의 1년을 평가하며 “그동안 남북 모두 적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10회에 걸쳐 20발의 단거리 미사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바 있다.

●“단거리 미사발 발사 금지 명시 없어”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는 북미 실무협상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려는 포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27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발사를 9·19 합의 위반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라며 “9·19 합의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수 없다’고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북쪽을 향해 발사하듯, 우리도 남쪽을 향해 똑같이 시도했다”고 우리 군의 미사일 개발·실험과 비교했다.

●“북한의 발사 적대행위 아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도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고 반문하며, 북한의 발사가 적대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동엽 경남대 교수는 지난 4월 한미 연합훈련 등을 거론하며 “큰 틀에서는 남북 모두 약속위반”이라며 “남북 단독 관계뿐 아니라 북미, 한미 등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상황을 고려한 메시지”라고 했다. 다만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부적절한 언사로, 통일부 등과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합의문에서 무력 증강, 적대행위 수준을 애매하게 기술해 북한 책임만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유엔제재 결의 위반이 명확하고, 북한의 미사일에는 핵 탄두 장착이 가능하나 우리는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했다.

●北 선전매체 “남조선 정세 긴장 몰아가”

이런 가운데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 오늘’은 “남조선 당국은 9월 평양공동선언의 조항에 어긋나게 동족을 겨냥한 무력증강과 군사장비 현대화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갔다”며 남측의 경항공모함 건조사업과 스텔스 전투기 도입 등을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09-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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