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명동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기인 오성홍기가 펄럭이고 있다. 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중심으로 이런 이야기가 퍼지면서 중국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보복’을 한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과 한국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3일 여행업계에 따르면 주한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최근 한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들에 특정기간 여러 번 중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수(複數)’ 상용(비즈니스 용무) 비자 발급 조건 변경 사실을 공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대행사들은 자사 홈페이지에 아예 “3일부터 사드 배치로 인해 중국 상용 복수비자 발급이 안 되고 있다”고 단정적으로 게시하기도 했다.
대행사들이 통보 받았다는 변경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 한 번 이상 방문한 이력이 있는 상용비자 신청자의 경우 중국 회사의 초청장과 이전에 발급받은 중국비자 또는 중국 입출국 기록이 있다면 복수(멀티) 상용비자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중국 현지 회사로부터 꼭 초청장을 구하지 않아도 국내 비자 발급 대행사가 발급한 초청장만으로 상용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 중국 현지에 있는 거래처 등으로부터 직접 초청장을 받아야만 상용 복수 비자의 신청과 발급이 가능할 만큼 규정이 까다로워졌다는 것이다.
더 큰 변화는 중국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의 경우 중국 현지 업체의 초청장이 있어도 복수 비자 발급은 불가능하고, 단수(일회용)나 더블(해당 기간 두 번 방문 가능) 상용비자만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변경 사항이 사실이라면 업무차 중국을 처음 방문하는 한국인은 무조건 일회용 단수 상용비자만 받게 된다.
여행업계와 SNS에서는 중국의 이런 규정 강화에 대해 “한국 내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더구나 사업 목적으로 중국에 갈 때 필요한 상용 비자 조건이 강화된 만큼,일종의 ‘경제 보복’일 수 있다는 추측까지 난무하고 있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이 같은 규정 변경설에 대해 “상용비자 발급중단 관련 얘기는 사실 무근이며 상용비자 발급절차 등에도 변동이 없다. 여행사 등에도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한국 외교부 역시 중국의 상용비자 발급 중단설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