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안보’ 법제화… 기관·기업 보안 자율성 침해 해소 관건

‘사이버 안보’ 법제화… 기관·기업 보안 자율성 침해 해소 관건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8-02 22:24
업데이트 2016-08-03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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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 추진 배경·남은 쟁점

北 잇단 사이버공격 대응 초점
“與 발의 법안보다 약화된 수준”
“SW 등 국가 공유는 독소 조항”
국회 법안 처리 여부 미지수


정부의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은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에 비해 국가정보원에 집중된 권한을 일부 분산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공격이 빈발하며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자 그간 입법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쟁점에 대해 국정원이 한 발 물러난 모양새다.

최근 북한의 사이버공격은 점차 대담해지고 있다. 지난 3월 외교안보 관계자 40명의 스마트폰을 해킹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지난 1일에는 외교안보 관계자 90명의 이메일을 해킹했다는 사실이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과 별개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남 위협을 계속 감행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새누리당 서상기·이철우·하태경·이노근 의원 등이 관련 법을 발의했지만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는 이철우 의원을 필두로 여당 의원 122명이 ‘국가 사이버안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논의의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여당 발의 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은 이 법안대로 민관의 사이버위협 정보를 국정원이 관리하도록 하면 국정원이 이를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안 11조 2항에는 ‘국정원장은 국가 차원의 사이버위협정보의 효율적 공유 및 관리를 위해 국가사이버위협정보공유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방산업체, 정보통신 기업 등이 제공하는 사이버위협 정보가 국정원으로 집중되는 구조인 것이다.

반면 정부가 마련한 사이버안보법안은 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으로 두도록 했다. 그동안 논란을 고려해 국정원이 직접 이를 관리하는 구조는 피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국방부 직할기관 등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둔 것도 국군기무사령부, 국군정보사령부 등 군 정보기관의 독자적 활동을 보장해주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법안을 검토한 한 정부 부처 관계자도 “여당안보다는 약화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사이버안보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가 주도의 사이버위기 대응법 체계 자체가 각 기관 및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란 우려는 여전하기 때문이다.

또 업계에서는 사이버공격뿐 아니라 악성 프로그램, 정보통신망 및 기기, 소프트웨어 등의 보안 취약점을 공유하도록 한 규정을 ‘독소조항’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이 내용은 사이버안보법안에도 그대로 포함됐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8-0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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