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사드 배치지역 ‘전자파 위해성’ 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

성주 사드 배치지역 ‘전자파 위해성’ 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정

오세진 기자
입력 2016-07-17 11:34
업데이트 2016-07-17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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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전, 운용 중, 배치 후 ‘3단계’로 나눠 실시 계획...軍 “미 측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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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배치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주민들의 촛불집회
‘사드’ 배치 반대하는 경북 성주군 주민들의 촛불집회 경북 성주군민 2000여명이 지난 14일 저녁 성주군청 앞에서 ‘사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촛불집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미 양국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배치되는 경북 성주 지역에 대해 레이더 전자파 위해성 여부 등을 검증하기 위한 3단계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의 전자파로 인체와 농작물 등에 유해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려는 조치이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를 배치하기 전은 물론 사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전자파로 인한 문제가 없다는 점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배치 전과 후, 운용 중에도 주기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방안을 미군 측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라면 사드 ‘배치 전’과 ‘공사 중’,‘배치 후’ 등 3단계에 걸쳐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사드 배치 이후 사후 영향평가는 우리 공군의 레이더기지와 방공기지에서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는 성주군 성주읍 성산리의 공군 성산포대 부지를 주한미군에 공여하기 이전에도 사드 레이더가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고 보완점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를 할 예정이다.

성주 지역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하기 전 한·미 공동실무단은 이미 사드 레이더 전자파 영향과 관련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마친 뒤 경북 성주 지역 배치 시 주민 안전 및 건강, 환경 등에 미치는 악영향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실제 환경에서의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한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직접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민구 국방장관은 지난 13일 성주군민과의 대화에서 배치 전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에 대해 “반드시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 공군의 방공기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제정된 1993년 이전에 지어졌거나 이후에 지어진 경우에도 ‘국방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해 환경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조항에 따라 평가를 면제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 양국 군 당국은 조만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시설구역 분과위원회를 열어 부지 공여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일각에선 국내법을 따라야 할 의무가 없는 미군 측이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할 우려도 제기하지만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군 관계자는 “SOFA에는 미군이 한국법을 존중하게 돼 있다”면서 원만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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