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사회복무요원은 징병 신체검사에서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2년간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의 사회서비스 업무 및 행정업무 등을 수행한다. 복무형태는 출 퇴근이다. 1995년 1월부터 시행됐으며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불렸으나, 병역법 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병무청은 최근 폐지 논란이 일고 있는 전환·대체복무제도와 달리 사회복무제도는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지난 3월말 현재 5만 46명이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등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서울 강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지난 4일 서울시내 한 유흥업소의 화장실에서 여성을 성폭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가 이후 고소가 취하된 상태이다. 병역법상 사회복무요원이 근무지를 이탈할 경우, 제재할 수 있지만 박씨의 경우처럼 퇴근 후 음주 및 유흥업소 출입 금지여부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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