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경·의무소방도 2023년까지 폐지

의경·의무소방도 2023년까지 폐지

강병철 기자
입력 2016-05-17 23:02
업데이트 2016-05-17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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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병력 감소로… 단계적 추진

국방부가 2023년까지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뿐 아니라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원 등 전환복무요원도 모두 없애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병력 보충을 위해 현역 복무를 대체·전환하는 제도 자체를 모두 폐지키로 한 것이다.

●20세男 현재 35만→2020년 25만명

국방부 관계자는 17일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개년에 걸쳐 대체복무요원과 전환복무요원을 단계적으로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유관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대체복무는 현역 입영 대상자 중 기간산업 육성이나 공익을 위해 특정 산업체 및 복지시설에서 일할 경우 병역을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전환복무는 현역병으로 입영한 뒤 교정인력, 경찰 또는 의무소방원으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방부가 전날 폐지를 추진 중이라고 밝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는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다.

국방부에 따르면 연간 대체·전환복무 규모는 총 2만 8000명 정도다. 종류는 14개에 달한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2020년부터는 이들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해 2023년에는 모두 현역병으로 복무해야 한다.

●“유관부처와 협의… 충격 완화”

국방부가 대체·전환복무요원을 감축하기로 한 것은 인구 감소 추세로 2020년대가 되면 병력 자원이 급감할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35만명 수준인 20세 남성 인구는 2020년쯤 25만명으로 급감할 것”이라며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병력 감축을 해도 매해 2만∼3만명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장기적으로 예술·체육 특기자의 병역특혜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체·전환복무 제도 폐지가 확정된 건 아니다”며 “유관 부처와 충분히 협의해 최대한 충격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2016-05-1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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