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기항 제3국 선박입항금지 등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

북한 기항 제3국 선박입항금지 등 정부 독자적 대북제재 방안 검토

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입력 2016-02-26 22:56
업데이트 2016-02-2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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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재 어떻게

靑 “中 등 다른 나라와 원활히 협조해야”
“북한行·發 화물 다 뒤집어보게 될 것”

북한을 왕래하는 화물선의 검색 의무화, 광물 거래·항공유 공급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안 초안에 대해 정부는 26일 “전례 없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라면서 “결의가 이행되면 북한의 핵개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과 비교할 때 내용 면에서 가장 강력한 유엔 제재”라면서 “앞으로 잘 이행되는 것이 관건으로 중국이나 다른 나라와의 원활한 협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자금 확보 및 기술 획득 등 핵·미사일 고도화 노하우의 획득을 차단하도록 한 것”이라며 “북한에 더이상의 핵, 장거리미사일 발사 같은 대량살상무기(WMD) 확산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합되고 단호한 안보리의 메시지를 발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기대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는 결의안”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새로운 제재가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며 민생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하는 조건이나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안보리 이사국 의견 수렴 절차에 있는 결의안 초안은 유엔 회원국들이 자국 영토를 통과하는 북한행·발 모든 화물을 의무적으로 검색하도록 결정한 점이 가장 특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당국자는 “정보만 있으면 회원국들이 배를 정지시키고 전수 검사를 할 수 있다. (북한행·발) 컨테이너를 다 뒤집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결의안 채택 이후 안보리 결의 이행조치와 함께 독자적인 대북 제재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 방안에는 ▲북한 기항 제3국 선박 입항 금지 등 해운 제재 ▲5·24 대북제재 조치 엄격 적용 ▲대북 물자반출 통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2010년 3월 26일 발생한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 취해진 5·24 조치에 따라 북한 선박은 지금도 국내에 입항할 수 없고 우리 해역을 통과할 수도 없다. 정부는 여기에 더해 북한에 기항했던 제3국 선박의 국내 입항을 금지하고 제3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북한 소유인 ‘편의치적(便宜置籍) 선박’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2016-02-2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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